충북교육감 보궐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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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김천호(63) 충북교육감이 20일 새벽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의 사퇴나 사망 등 궐위(闕位)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8월 20일까지는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나머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으나 김 교육감은 전체 임기 4년 중 아직 2년 5개월이 남았다"며 "부교육감과 협의해 선거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호 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영세 전 교육감의 사퇴로 치러진 2002년 보선에서 당선돼 제11대 교육감에 취임한 바 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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