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추첨 최고액 50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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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소비자가 백화점.할인점 등에서 물건을 산 뒤 추첨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추첨을 통해 주는 경품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200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문화산업 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을 판매액의 20%까지 경품으로 줄 수 있다. 물품 구입자에게 추첨 없이 줄 수 있는 경품 한도는 판매액의 10%지만, 문화.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상품권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경품 한도를 높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으로 경품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물건 구입자에게 추첨을 거치지 않고 제한 없이 줄 수 있는 경품의 가격을 개당 3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올렸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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