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자 15% 뽑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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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학 이공계 학과와 국책연구기관 등은 2006년까지는 신규채용 인력의 15%를, 2010년까지는 20%를, 2011년 이후에는 30%를 여성 과학자로 뽑아야 한다. 현재 25개 정부출연 연구소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여성채용 목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권오갑(權五甲) 과학기술부 차관은 29일 정책브리핑에서 "1백60여개 국.공립 이공계 대학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상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여성채용 목표제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66개 국.공립 연구기관과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등 8개 정부투자기관 연구소는 이를 즉시 시행한다.

權차관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과학기술인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이 저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여교수 신규채용 비율이 높은 국.공립 이공계 대학에 연구비가 우선 지원된다.

이번에 여성채용 목표제가 도입되는 74개 기관의 경우 전체 연구원 4천7백89명 가운데 여성은 14.1%(6백77명)를 차지하고 있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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