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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본의 혼인 법적 문제는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5년 전에 결혼, 현재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김해 허씨이고, 처는 김해 김씨 수로왕 자손입니다. 동성동본은 아니고 이성 동본인 셈인데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읍니다.
저희의 경우 과연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되는 것입니까? 또 그럴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허석조<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산 28>
답=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 동성동본간의 혼인만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이본, 이성 동본간의 혼인은 합법적인 사항으로 돼 있읍니다.
그러나 성씨에 따라서는 관습적으로 이성간에도 혼인을 금하는 경우가 있는데(귀하의 경우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습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귀하처럼 이성 동본간의 혼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행위로 당연히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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