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생감정 개재되면 공정성 잃어 항목 구체성 없어 교수따라 평가차이
문교부가 제시한 모델은 그런 점에서 보면 우선 평가항목자체가 구체성이 없다. 가령 「국가관」의 경우도 어떤 사람에게 「수」 또는「우」를 줄 수 있느냐는 교수에 따라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교부는 이번에 제시한 것이 모델이라고 강조하지만 대학은 그대로 방아들일 것이고 그럴 경우 평가를 받는 학생의 「승복」과 사용하는 측의 유용성인정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다.
사용자는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있고 또 이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적 적성」 등이 구체적으로 평가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화돼있고 4년간의 교육결과를 1회의 필답시험이나 한번의 면접으로 당락을 결정하기보다는 4년간의 누가기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발기준이 된다는 공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학생지도역량이 모자라는 교수가 학생을 어떤 틀속에 넣어보겠다는 취지로 악용되거나 교수·학생간의 사사로운 감정개재 소지가 배재되지 않는한 추천서는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보다 객관적이고 누구나 승복하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때 대학의 권위도 차츰 확립되고 추천서가 위력도 발휘하게 될 것같다. <권순용 기자>권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