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선발 때 법학과목 시험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2008학년도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 스쿨)의 지원자는 법학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대신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 어학능력 등이 전형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18일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로 스쿨이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하갑래 인적자원개발국장은 "법학과 관련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 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자칫 학부 법학과의 과열.파행 운영을 빚을 수도 있어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전형의 경우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극빈자 계층 등이 로 스쿨에 입학할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이 정하게 된다.

로 스쿨은 법학과목 시험 대신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 자료로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적성시험은 논리적 사고, 철학 체계, 법률적 마인드 등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소양을 평가한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형 때 치르는 의.치의학적성검사(MEET.DEET)와 유사한 개념의 시험이다. 새로 설치되는 법학교육평가전문기관이 출제를 담당하게 된다.

로 스쿨은 또 어학능력과 사회활동 경력을 반영하게 된다. 교육부 서유미 학술정책과장은 "어학능력은 법률시장 개방 시대를 앞두고 필수 전형자료로 반영해야 한다고 변협 등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주장한 사안으로 토플(TOEFL).토익(TOEIC)시험이나 별도의 공동 영어시험을 치러 대학별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어학능력 등의 반영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로 스쿨이 반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이와 함께 법학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남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