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우중씨 국적 회복'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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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김 전 회장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에 따라 1987년 프랑스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17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때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몰랐다"며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한 만큼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 달라"고 국적 회복 신청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적법은 ▶국가.사회에 위해를 끼친 자▶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부적당한 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적 재취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론도 참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고령인 데다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만큼 국적 재취득 불허는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법조계에서도 "국내에 호적이 남아 있고, 본인 의사도 뚜렷하기 때문에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순리"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편 법무부는 "속지주의(자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을 적용) 원칙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한 처벌은 한국 국적 회복 여부와 상관없다"며 "그러나 김 전 회장의 국적이 회복될 경우 추징이 쉬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적을 유지할 경우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재산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환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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