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장학금 징계받으면 1년간 지급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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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무기 또는 유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처분이 해제되더라도 해제 후 1년 동안은 봉사장학금을 제외한 일체의 장학금 지급을 않기로 했다.
서울대 당국자는 18일 「장학금 규정」 중 수혜자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이 조치가 지난해부터 대폭 인상된 등록금에 비추어 장학금의 재원은 부족한 현실에서 교내시위 등에 참가, 학내문제를 야기 시킨 학생들에게까지 장학금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와 이에 따른 학생지도대책의 하나로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장학금지급규정에는 『장학금을 수혜 중인 학생일지라도 무기 또는 유기정학 처분을 받으면 장학금지급을 즉시 중지한다』고 되어있어 장학금이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2학기에 징계를 받을 경우 이미 장학금을 지급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여서 장학금지급 중지조치가 실효성이 없었다.
또 징계 해제후의 수혜 자격에 대해 별다른 규제조항이 없어 실제운영에서 교수들마다 견해차이를 보여왔고 일부 교수들이 이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경과규정을 명시하게 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현재 학업성적이 B(평점 2.7)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부 완화, 그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일지라도 생활상태가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일반학생에 대해선 수혜 대상범위를 넓혔다.
또 ▲장학금 신청직전 2학기 성적 중 한 학기라도 학사경고 등 학사징계를 받았거나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지 않고 장학금을 2중으로 신청하거나 ▲품행이 불량, 학교의 위신을 추락시킬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서울대의 장학금은 ▲공납금의 일부나 전액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면제장학금 ▲장·단기로 나누어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융자해주는 대여장학금 ▲기성회비나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급여장학금 ▲교외 장학단체(1백 32개 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 ▲장학금 지급요건을 지급자가 정하는 특정장학금 ▲빈곤학생에게 주는 특별장학금 ▲정원의 0.5%에 드는 성적우수 학생에게 주는 우등장학금(신설) ▲근로 봉사로 학자금을 마련하는 봉사장학금 ▲학교에서 모범학생을 선정, 지급하는 모범장학금 등 9가지 종류가 있다.
면제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한 학기에 35만∼40만원이며 교외장학금 중엔 이보다 훨씬 많은 장학금도 있다. 올해 장학금 수혜 대상학생은 5천 2백 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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