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포츠채널, US오픈 무단 방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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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US오픈골프대회의 국내 케이블 및 위성 중계권을 가진 MBC-ESPN이 17일 SBS 스포츠채널이 대회를 무단 방송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ESPN 측은 "SBS 골프채널이 대회 중계 예고방송을 해 지난 16일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더니 대신 SBS 스포츠채널에서 17일 새벽 대회를 불법으로 방송했다"고 말했다.

MBC-ESPN 측은 지난해에도 SBS 골프채널이 이 대회를 무단 중계해 중계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MBC-ESPN 최진용 편성팀장은 "17일 SBS 스포츠채널의 중계로 인해 입은 광고.시청률 하락, 채널 이미지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추가로 내겠다"고 말했다.

SBS 골프채널은 US오픈 전 라운드를 생중계한다고 예고했다가 경기 직전인 17일 새벽 '방송사 사정에 의해 US오픈을 SBS 스포츠채널로 옮겨 중계한다'고 시청안내를 한 뒤 SBS 스포츠채널에서 대회를 방송했다.

US오픈의 지상파 방송권은 MBC에서 사 KBS와 SBS에 재판매했기 때문에 SBS에서 중계할 수 있지만, 케이블과 위성 방송권은 MBC-ESPN이 독점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SBS 스포츠채널 관계자는 "당초 SBS 골프채널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었으나 방영권 문제로 1라운드는 SBS 스포츠채널에서 방송했다. 2라운드 이후 방영일정은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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