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방화범 징역 1년6개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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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범행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는 2010년 2월 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묘역에 불을 질러 잔디와 소나무를 훼손한 혐의(건조물 침입 및 일반물건 방화)로 이모(7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6·4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공천헌금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인물을 언론과 경찰 등에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통령 묘소 방화 사건은 4년 넘게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방화 현장에 남아 있던 모자와 방화 도구에서 나온 DNA와 지문 등이 일치하면서 방화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존엄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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