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1000여명 불법 체류자도 한국 국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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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17일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전에 입국한 중국동포 불법 체류자 가운데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1000여 명의 불법 체류 중국동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 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동포는 20일부터 서울 신정동의 출입국관리소 국적업무출장소에 호적등본과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재정증명서(귀화 희망자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중 수교 이전에 입국한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10년을 넘어 중국에서 생활기반을 잃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 동화된 점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취득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자에게 원칙적으로 국적 취득의 기회를 주지 않다가 지난해 4월 인도적 차원에서 자신의 호적이 국내에 있는 동포 1세와 그 가족에게까지 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14만6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8만9000여 명이 불법 체류자다.

법무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 제한적인 것으로 92년 이후 입국해 불법 체류자가 된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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