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서 허가하지 않았던 국내 첨단 대기업의 공장 설립을 경제자유구역 안에선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첨단 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송도.영종도.청라지구)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외국 투자기업만 공장을 설립할 수 있고, 국내 대기업은 공장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나 대기업들과 경기도 등은 투자 확대를 위해선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 대기업의 공장 설립을 개별 사안별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첨단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첨단공장은 연관 분야의 부품 소재공장과 기존 공장이 있는 곳에 추가로 세우는 게 유리하다"며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각종 공장의 입지를 생각하지 않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공장 설립을 허용해 봤자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또 인천공항의 허브화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의 완공 시기를 애초 계획했던 2008년 말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2008년 상반기로 당기기로 했다. <본지 6월 7일자 2면>본지>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기업의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도 주택을 특별히 공급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