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운영 수입 조작해 나랏돈 65억 타낸 일당 적발…해수부 퇴직 공무원 공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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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 수입을 조작해 나랏돈 65억원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이 포함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이명신)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해수부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65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박씨는 2009년 해수부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2011년 평택항 A 컨테이너 부두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됐다. A업체는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에 따라 예상 수입의 50% 이상을 채우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일을 제대로 않아 생긴 영업 적자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지만 A사는 이를 역으로 이용했다.

2011년 선박 물류회사들로부터 하역 컨테이너 물량을 따낸 실제 수익이 예상 수입의 47%에 불과하자 가짜 하역 물량을 만들어냈다. 선박회사인 B사가 C부두 운영업체에 하역할 컨테이너 물량을 가져오는 대가로 B사와 C업체에 리베이트 수억원을 지급했다. 하역료로 B사에서 돈을 받는 게 정상이었지만 예상치 대비 수입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되레 돈을 주면서 공짜로 B사의 하역을 도운 것이었다. 이런 수법으로 실제 수익이 예상 수입의 51%인 것으로 조작해 국가보조금 28억원을 타냈다.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48%이던 수입률을 50%로 조작해 37억원을 챙겼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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