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 등록자 합격취소 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교부는 8일 전국 61개 전기대학에 대해 등록 마감일 을 넘긴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지 말고 등록기간을 연장하거나 등록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구제하라고 긴급 시달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새 입시제도에 따라 전기대학 합격자들이 등록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해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후기대학 응시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미 등록자로 인한 입학정원 결원을 차순위자나 추가모집에 의해 충원치 못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