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집 어떻게 사나…] 부부 중 한 사람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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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개인의 해외투자를 현실화하고, 법인의 해외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문답풀이로 자세히 알아본다.

-개인이 해외에서 집을 구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

"당사자나 부인이 해외에서 2년 이상 머물 목적으로 50만 달러 이내의 집을 사는 것이 허용된다. 이때 명의는 부부 중 누구라도 관계없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2년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 자녀만 갔을 경우 자녀 이름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일반 기업도 외국에서 집을 살 수 있나.

"일반 기업은 업무용도로만 부동산을 살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법인은 기금이나 종합무역상사로 한정된다. 기금은 종전에는 5000만 달러 이내에서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한도가 폐지된다. 종합무역상사는 수출입 실적의 10% 이내에서 최고 3억 달러 이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집을 사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나.

"현재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부동산을 살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한은은 즉시 국세청에 통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득한 부동산이 20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집을 사고 신고를 안 하면.

"1년 이내의 외국환 거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을 통해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현행 벌칙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헬스, 콘도, 골프장 회원권을 사는 절차도 간소화됐다는데.

"현재는 회원권을 해외에서 구입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한은에 신고해야 하고, 이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한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환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회원권 구입으로 제한된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300만 달러(30억원)로 늘린 이유는.

"기존에는 100만 달러(10억원)까지만 허용됐다. 이 돈으로 해외에서 호텔업이나 부동산업을 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도를 높인 것이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한도가 모두 없어진 것인가.

"이번에 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해외투자한도(3억 달러)를 폐지하면서 전 업종에서 해외투자한도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자동차를 해외에서 팔면서 할부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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