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직원에 '난투수당' 있었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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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 중의원은 14일 국회 직원들의 '난투(亂鬪)수당'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사무관리직에 대해선 내년부터, 경위.속기사 등 일반직에 대해선 2008년부터 폐지된다. 정식명칭이 '국회특별수당'인 난투수당은 1960년 국회 직원들이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부상하는 일이 잦아지자 만들어졌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연일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말리던 국회 직원들도 덩달아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일종의 '위험수당'이 신설됐다. 또 야당 의원들이 법안 저지를 위해 한 걸음 내딛고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소걸음(牛步)전술'을 빈번하게 사용, 국회 직원의 새벽 근무가 많아진 점도 수당 신설의 배경이 됐다.

이후 의원들의 거친 기질이 다소 유화돼 몸싸움이 거의 사라졌지만 난투수당은 유지돼 왔다. 난투수당은 매년 7월 한 달치 월급만큼 지급돼 왔다. 지난해 중의원 직원 1674명에게 지급된 난투수당은 3억6400만 엔(약 36억원)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시대에 뒤진 세금낭비" "국회 식구 봐주기"라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그때마다 국회 직원들은 "여야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몸과 마음이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며 저항해 왔지만 이번에 폐지되게 됐다. 중의원의 결정에 따라 참의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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