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블로그 단속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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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블로깅을 한다면 그의 블로그는 얼마나 개인적일 수 있을까.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업무시간이 아닌 때만 블로깅을 하더라도 올린 글이나 사진이 문제가 됐을 때는 회사까지 공격받기 일쑤다.

최근 블로그 관련 사이트들(www.corporateblogging.info.www.thenewpr.com)은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블로그 관련 사내 방침(blogging policy)을 만들어 직원들을 단속하고 있다"며 그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03년 6월부터 블로깅 관련 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 직원들의 개인적인 블로그가 회사로 연결되면 소송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활발한 사내 토론을 거쳐 최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 네 가지 핵심 조항=5월 말 일제히 공개된 IBM이나 야후.힐 앤드 놀튼 등 세계 유명 기업들의 블로깅 관련 사내 규정에 빠지지 않는 핵심 조항은 대략 네 가지다. ①'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블로깅을 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거나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벌이게 되더라도 블로그는 결국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BM은 "온라인 대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통신수단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②'사내 규정을 지켜라'. 토머스 넬슨사는 "모든 직원은 사내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블로깅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③'(기업) 비밀은 지켜라'. ④'품위를 잃지 마라'. 상식적인 수준의 품위를 강조하고 있다.

◆ 공통 조항과 기타=대체적으로 공통된 조항들도 있다. '(회사의) 가치를 높여라'. 힐 앤드 놀튼사는 "흥미를 끌려면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쓰는 것"이라며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썼다가는 '진짜 전문가'한테 망신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 한해) 업무시간에 쓸 수 있다'(토머스 넬슨)고 말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블로깅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IBM.그루브)고 강조하는 회사도 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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