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68개월 … 김우중 전 회장 14일 귀국] 임직원 어떤 처벌 받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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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경영 비리로 대우맨들이 대거 사법처리됐다.

대검 중수부는 2001년 2월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4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9조9000여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대우 임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마무리됐다.

강병호 전 ㈜대우 사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나머지 임원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강 전 사장 등 7명의 임원에게 재산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대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옛 대우그룹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현재 4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사기 대출 등의 피해를 본 금융기관이 김 전 회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 ▶개인 투자자들이 김 전 회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 ▶금융기관에서 대우 부실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김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은닉 재산 환수 소송 등이다. 청구금액을 합치면 6000억원대에 달한다. 그 중 사기 대출로 피해를 본 금융기관이나 대우그룹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소액 주주들은 대부분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금융기관에서 대우그룹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의 딸 선정(40)씨 소유의 이수화학 주식이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이라며 낸 재산 환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재식.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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