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수준' 신도시는 어디에…] 기준시가 수정 고시 강남 등엔 영향 못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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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기준시가를 수정 고시해도 서울 강남과 분당 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구와 분당.용인.과천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득.등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내지만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6월 1일이 지나 고시를 한 것은 올해 보유세 과세에 반영되지 않는다. 단, 기준시가가 수정 고시된 이후에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변화가 없지만 기준시가가 오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신고지역에서는 기준시가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최우선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이외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곳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내고 있는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이 커진다. 주택투기지역이지만 신고지역이 아닌 곳은 취득.등록세만 늘어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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