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다짐 참작" 최태원 SK㈜ 회장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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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는 10일 SK그룹 부당내부 거래 및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손 전 회장의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억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 동안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판결 효력은 사라진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 경영을 다짐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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