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Korea First' 광고문구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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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를 놓고 벌인 국민카드(국민은행으로 합병)와 제일은행 간의 3년간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카드 손을 들어줬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국민카드의 광고 문구 'Korea First Card'가 자사의 영문 이름 'Korea First Bank'와 헷갈릴 수 있다며 2002년 제일은행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은행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orea First Bank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민카드가 사용한 Korea First Card도 대한민국 최초의 카드로 인식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며 "신용카드 숫자나 이용금액 면에서도 국민카드가 제일은행 카드의 10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민카드 광고 문구가 제일은행 영문명의 식별력을 훼손했거나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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