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정보 주고 3억원 전 금고 직원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부동산을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주겠다며 4명에게서 3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H상호신용금고 전 직원 2명을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준 80만원짜리 휴대전화와 돈을 담은 100만원짜리 명품 가방, 9차례의 룸살롱 향응 접대비 등 1600만원 상당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조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