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7일 한국노총과 산하 조직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한국노총의 복지센터 신축 비리와 관련해 건설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남순(53) 전 위원장과 권원표(58) 전 상임부위원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전기공사 하청업체인 J사 등에서 2억2000만원을, 권 전 상임부위원장은 벽산건설 등으로부터 5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의 금품수수 액수는 구속 당시의 2억4000여만원에서 3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복지센터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벽산건설에서 29억5700만원을 '노총 발전기금'명목으로 받고도 이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이 돈을 유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벽산건설 이모(57)전무 등 5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2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복지기금 40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양규(56) 사무처장 등 택시노련 간부 두 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건설사에서 5억여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혐의로 권오만(53)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간 중 노조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라는 격려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이번 수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장혁.이충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