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 동구청과 북구청이 파업 참가자 일부를 지난 2월 승진시키자 울산시가 7일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승진자 9명(9급→8급 4명, 8급→7급 3명, 7급→6급 2명)은 곧바로 승진 이전으로 강등되고 오는 20일 받는 월급도 승진 이전으로 줄어들며 그동안 받은 월급 가운데 승진으로 늘어난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울산=이기원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 동구청과 북구청이 파업 참가자 일부를 지난 2월 승진시키자 울산시가 7일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승진자 9명(9급→8급 4명, 8급→7급 3명, 7급→6급 2명)은 곧바로 승진 이전으로 강등되고 오는 20일 받는 월급도 승진 이전으로 줄어들며 그동안 받은 월급 가운데 승진으로 늘어난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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