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탕감 발표 부작용… 징수액 줄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못 낸 85만 가구의 보험료를 탕감시켜주겠다는 정부 발표 하루만에 건보료 징수액이 전날보다 6천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정책발표 전인 1일에는 5억 1천191만원, 발표 당일인 2일에는 5억 4천453만원이던 건보료 징수액이 3일에는 4억 8천330만원이었다. 이번 보험료 탕감 대상자는 전체 지역가입자 850만 가구 중 10%에 달한다. 금액도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면제해 준 1천500억원의 두 배를 한꺼번해 탕감해 줄 정도의 액수다.

일부에서는 "난 보험료를 탕감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괜히 체납액을 냈다. 낸 돈을 돌려달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 당시부터 제기됐던 보험료를 성실히 낸 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발표 시기를 고려치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보험료 탕감 신청일은 13일부터다. 그러나 10여일 앞선 2일에 이를 공표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도 보험료를 안 내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소득파악도 하지 않은 채 대폭적 보험료 탕감을 추진한 것은 "보험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언젠가는 정부가 탕감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만 줄 뿐이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센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