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빙자한 시위는 처벌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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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기자회견을 빙자한 사실상의 시위는 처벌할 수 있으며, 집회에서 북한 인공기를 태우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에 담긴 내용 중 일부다. 매뉴얼은 각종 집회.시위의 유형에 따른 처벌 여부를 사례별로 소개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 기자회견이 행인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는 경우 집회.시위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집회에서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워도 현행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 실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조기에 대한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사관 등에 공식적인 용도로 걸린 성조기를 훼손하면 형법상 '외국국기 비방죄'를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스스로 준비한 성조기를 훼손하면 법적용이 어렵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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