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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송대관, 집행유예 2년 선고…부인은 법정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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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진 중앙포토]

가수 송대관(68)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징년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대관 아내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사업도 이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양 모 씨 부부에게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대관은 음반 제작 비용으로 양 씨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송대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송대관’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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