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웃돈받고 알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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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수수료와 각종 부대비용으로 실제는 발행금리보다 2∼3% 추가부담하는것이 보통이고 그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난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P를 1백억원이상 발행한 모업체의 경우 CP발행금리는 25%로 되어있으나 회사측에서 실제 지출한 이자부담(발행수수료포함)은 29%가 넘은것으로 밝혀졌다.
무담보인 CP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대외신용문제때문에 발행이율을 낮추려는대신 알선수수료를 많이주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급한 나머지 각종 부대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통에 단자회사등 CP발행을 중개하는 기관에서만 톡톡히 재미를 보고있다는 것.
CP발행에따른 부대비용은 수수료뿐아니라 자금을 일정기간 예치시키는 경우 더 많아진다.
또 CP를 발행해 융통한 돈을 10∼30일간 단자회사에 맡겨두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졌다.
1백20일짜리 CP를 발행한경우 단자회사의 자금사정에따라 보통10일에서 최장30일까지 단자회사가 갖고있는 무담보어음을 매입케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기업은 1백20일짜리 표면금리 25.5%의 CP를 발행해 그돈으로 30일짜리의 다른 회사무담보어음을 매입함으로써 단자회사는 수수료1%(표면금리에 포함)외에 CP와 무담보어음의 금리차 약1.8%등 연율2.8%의 추가부담을 지게되는 셈이다.
이에대해 단자회사들은 일정기간후에 급전이 필요한 기업이 그기간중 자진해서 의뢰하는 경우는 가끔있지만 단자회사가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CP를 발행한기업들은 『단자회사들의 이같은 형태는 비밀아닌 비밀로서 돈이 아쉬운 기업으로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지 않을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CP를 발행할경우 이를 중개하는 단자회사들은 공식적으로 1%의 수수료를 받게되어 있다.
지난6개월간 공식적인 중개수수료만도 약90억원에 달한다.
한 금융계고위소식통은 CP거래의 높은 부대비용과 CP발행액의 격증은 자칫 심각한 문제를 낳을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관계당국은 CP발행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위해 업체별 발행한도와 발행이자율에 대한 간접규제에 나섰다.
즉 한업체가 파도하게 발행하는것을 못하게하고 이자율도 25%이내로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CP의 평균금리도 21일 25.7710%를 고비로 점차 고개를 숙여 26일에는 23.7344%로 떨어졌다.
CP발행총액은 9천억원에 달하여 이에따라 발행업체들이 부담한 공식 이자만 약2천3백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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