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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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주택융자금 인상=전용면적15평미만의 공동주택은 종전 3백20만∼6백만원에서4백만∼7백30만원으로, 15평이상 25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은 3백만원에서 3백50만원으로 인상.
▲불임시술자에 주택분양우선권=2자녀이하를 두고 불임시술한 사람에게 같은 조건일때 우선적으로 주택분양을 받도록 함.
▲토지보상제도 일원화=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등 토지보상기준이 달랐으나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통일, 기준지가에 도매물가·인근다른지역의 지가변동및 기타참작사항을 감안, 보상가격을 산출함.
▲중기조종사시험제도변경=군복무중1년6월이상 중기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중기조종사시험일부를 면제.
▲주택표준규격제시행=주공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층높이·천장높이·계단폭·난간높이등에 표준치수적용.

<2자녀이하 혜택>
불임시술한 가구주로서 2자녀이하인 사람에게 주택입주및 주택부금대출 우선권을 부여(1월).

<백화점경품>
▲경품금지=현상경품제공은 1년3회, 1회기간은 15일을 초과할수 없으며 그 총액은 3백만윈을 넘어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에게 현상품을 주는 행위나 소비자들에게 관광서비스를 베풀고 항응에 초대하는것도 금지된다. 1월부터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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