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으로올린 장해자 소득공제 1월부터 소급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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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올해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신체장해자에 대한 소득고엦가 1인당(한해)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늘어나는데 금년이 『장해자의 해』임을 감안, 지난 1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12월중 소득세 연말정산에서인상된 장해자공제를 반영시키라고 각 세무관서에 긴급 지시했다.
조정된 다른 소득공제제도는 내년1월분부터 적용된다.
장해자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심신상실자▲정신박약자▲귀머거리와 장님▲군사원호보상법에의한 상이병자▲이밖에 항시 치료를 받아야하는 자로 의사의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신체장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장해자증명서를 회사측(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한다.
공제받을수있는 대상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작년도 연말정산때 장해자공제를 받은 사람은 1만7천7백51명이며 공제금액은 21억3천만원이었다. 소급적용에 따라 장해자가 있는 집의 12월분 소득세는 훨씬 경감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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