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따로 분리, 중점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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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공부는 오는 82년부터 10년간을 중소기업진흥 10개년기간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비율·부가가치·고용비중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해 소기업전담은행을 설립하는등 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 3백96개업종중 2백나개업종을 중소기업형업종으로 정해 대기업의 침투를 방지키로 했다.
상공부는 중소기업학회(회장 황병준)에 용역을 주어 마련한 중소기업진흥 10개년안을 9일 발표했다.
내년 1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이 계획안에 따르면 80년기준 중소기업의 투자비율 30%를 오는 91년까지 43·7%까지 끌어올리고 부가가치 비중은 35·4%(81년추정치)에서 44·8%로, 고용비중은 47·7%를 54·3%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의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업원의 수 또는 자산총액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수와 자산상태의 복수기준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광업및 제조업은 현재 종업원 3백명이하 또는 유형고정자산 5억원미만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앞으로 소기업은 종업원 50명미만과 자산3억원미만, 중기업은 종업원 50명이상 3백명이하에 자산3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 정했다.
운수업도 종업원수는 다름이 없으나 연간 판매액이 3억원미만이어야 소기업이고 중기업은 종업원 50~3백명미만에 판맥액 30억원미만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해당해도 재벌기업 또는 대기업의 방계기업과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기업은 여기서 제의된다.
이밖에 비상설기구로 운용해오던 중소기업정책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대신관계부처장관·업계·학계대표로 구성되는 중소기업진흥기획단을 상설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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