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역 '성추행 사단장' 구속영장…부하 여군 빰에 입 맞추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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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0일 ‘성추행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은 10일 오전, 여군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장 A소장을 조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단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파악해 A사단장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는 “가해 사단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피해 여군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을 최초 성추행한 가해자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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