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알고도 개발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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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개발사업에 따라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행담도 주변 일대는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어 복합 관광.레저시설을 세울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행담도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감사원.건설교통부.당진군 등에 따르면 행담도와 인근 해상은 1979년 건설부가 아산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당시 단지의 일부분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90년 12월 4일 고시된 산업단지 기본계획에도 산업단지 지역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데 산업단지 내에 건설되는 판매.숙박 시설은 단지 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도공이 행담도 주변 해상을 매립한 뒤 일반인이 이용하는 복합 관광.레저 시설을 지으려면 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행담도개발㈜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 실시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처럼 산업단지로 묶여 있으면 복합 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도공은 단 한 차례도 산업단지 해제 요청을 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공 측은 "매립 작업이 끝난 뒤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 (산업단지 해제가)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공이 산업단지 해제 등과 관련, 계약이행을 소홀히 한 것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공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편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찬.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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