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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 성추행 혐의 긴급체포 … 군, 오늘 비상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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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육군 현역 사단장(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9일 오후 8시쯤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A사단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사단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 여군은 “A사단장이 지난 8월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섯 차례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 여군은 이전에도 다른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A사단장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군은 부대에 고충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에 이어 고위 장성의 성추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국방부는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군 기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건 각종 사건 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군기 문란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군은 그동안 가해자를 잠시 다른 사단으로 전보했다 스스로 전역지원서를 쓰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봉합해 왔다.

 지난 2월 경기도에 있는 육군 모부대 사단장(준장)이 부하 여군에게 저녁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해 문제가 됐으나 보직해임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됐고, 2012년 3월에는 최모 중장이 성 군기 위반 사건을 일으켰으나 보직해임되는 데 그쳤다.

 2010년 3월에는 강원도 화천 27사단에서 심모(25·여) 중위가 당시 대대장이던 이모(40) 소령의 지속적 성추행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으나 군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두 경고’하는 선에 그쳤다가 지난달에야 뒤늦게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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