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안내고 버텨도 '벌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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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회사원 박모(37)씨는 3개월 전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얼마 후 박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이니 10일 이내에 경찰서로 나와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회사 동료와 상의했고 그 동료는 "안가고 버티면 현행 제도에 따라 7만원짜리 과태료로 바뀌고 벌점도 안 받는다"고 조언했다. 박씨는 그 말을 따라 경찰서에 가지 않고 과태료 7만원만 납부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처럼 범칙금을 기한 내에 안낼 경우 과태료로 전환되는 체제가 사라진다.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하며 벌점도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교통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의 과속적발에 따른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은 금지된다. 또 범칙자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절차를 없앴다.

처음부터 범칙금 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보내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은행 등에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또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중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은 번호판을 압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 출제에서 자동차 구조에 관한 문제는 제외키로 했으며 정부가 직접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어 응시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합격선은 현행(1종 70점, 2종 60점)보다 10점가량 오를 예정이다.

또 중고차 매매시 차를 산 사람이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일시적인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을 구간에 따라 10㎞ 정도 완화하고 자동차 소유주가 행방불명 등일 경우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가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폐차 또는 말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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