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병역의무자가 출국한후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병무청장의 허가없이 출국한사람에 대해서는 만40세까지 공사직의 채용과 인허가등을내주지 않도록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현역병이 심신장애로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종전에는 입영후6개월이 지난후에만 전역토록되어있는것을 그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전역시키도록했다.
또 의무·법무·군종장교의경우 지금까지 의무복무기간을 헌역병과같이 하던것을 임관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했다.
또 징병검사연기자 가운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사람과같이 징병종별 처분을 할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