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지구 청약 어떻게] 무주택 아니면 지역 1순위 확보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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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미리 알아둬야 할 게 많다. 최근 아파트 공급.청약제도가 많이 달라진 때문이다.

부지 면적이 20만평이 넘는 용인 흥덕지구.수원 이의신도시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경우 최우선순위(0순위)는'해당지역에 사는 40세 이상의 10년 무주택 세대주'다. 이들은 공급 물량 40%를 최우선 배정받는다. 최우선 순위끼리 경쟁에서 탈락하면 수도권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들과 한 번 더 겨룰 수 있다.

또 공급분의 35%는 같은 방법으로 35세 이상.5년 무주택 세대주(우선 순위)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5%는 일반 1순위 몫이다.

용인 흥덕지구는 지역 거주자로 최우선 순위는 1순위까지 6차례, 우선 순위는 4차례의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 계약 후 5년간 되팔 수 없고 10년간 1순위가 배제(재당첨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남 풍산지구(30만7000평).성남 도촌지구(24만2000평) 역시 지역 우선 공급분으로 30%가 배정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25.7평 이하 공급분의 75%가 35세.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이 주어진다. 의왕 청계.포일 2, 안양 관양지구는 20만평이 안돼 지역 우선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수도권 거주자 몫이 거의 없다.

지역 우선 자격도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하남.수원.용인.의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안양은 3개월 이상 현지에서 거주해야 자격을 준다.

성남 도촌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2002년 6월 28일 이전 주소를 옮겨 거주한 사람만 지역우선 자격을 준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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