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자·여자·고령자등 특정직엔 우선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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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7일 신체장애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금지하고 여자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키위해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토록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허가제로 되어있는 해외취업근로자 모집을 신고제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전출을중지할수 있도룩 했다.
개정안은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합리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했다.
노동부장관은▲노동력 수급전망및 고용대책에 관한사항▲고용동향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고용안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정안은 모든 사업주가신체장애자가 갖고있는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부당한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되도록 못박고 이를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직종에신체장애자를 대통령령에따라우선고용할수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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