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방침에 신용협동조합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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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마을금고와 성격이 같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내무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새로 재산세등 지방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이 밝혀져 신협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협은 마을금고는 물론, 농협·수협까지 면세해주기로 했으면서 유독 영세한 신협에 대해서만 과세하려는 내무부의 의도는 너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신협이 재무부에 제출한 건의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번에 지방세법을 개정, 신협에 대해 재산세·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를 부과할방침아래 법개정안을 국회에 넘겼다.
지금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면세가 됐었다.
신협의 주장은 과세자체보다도 마을금고등 다른유사금융기관과 차별대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무부도 내무부의 처사가 공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신협편을 들고 있다.
신협은 8월말현재 전국에 1천5백2개가 있으며 53%의 지방세를 새로매길경우 연간 8천만원을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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