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학비전액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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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는 10일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저, 내년부터 전국 중·고교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비를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건국의 중·고교 체육특기자 3만2천89명(10월1일 현재 중1만4천1백47명, 고 1만7천9백42명)은 81년 기준, 연16만5백60원(중학)∼25만2백40원(고교)의 학비를 내년부터 면제받게된다.
문교부는 지난70년대 초부터 우수 선수발굴육성을 위해 재적학생의 3%안에서 체육특기자를 특별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학비감면혜택을 주어왔으나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경남도교위 감사 중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비감면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올해들어 이를 전면 폐지했었다.
이에 따라 학비감면이 중단되자 납입금을 마련치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할 체육특기자가 늘어나 전남의 경우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인 함평농고 레슬링선수 15명이 3분기 납입금을 내지 못하는 등 우수선수육성에 차질을 빚어왔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clr은 재적학생의 10%(중학·인고) 내지 15%(실업고) 이내의 학생에 대해 학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감면대상에는 학업성적우수자·월남귀순자자녀·천재지변지역학생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체육특기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문교부는 이번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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