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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대 열린디] 上. 치매 노인 수발비용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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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 한 노인이 치매 전문병원 중 하나인 강북신경정신과에서 미술 치료를 받고 있다.[중앙포토]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유료 노인 요양시설인 백산강화실버홈에서 1년째 생활하고 있는 정용숙(69.여)씨는 최중증 치매 환자다. 남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못하고, 거의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낸다. 정씨는 이 요양시설에 매달 80만원을 내고 있다. 요양비는 정씨의 딸이 부담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두 달치가 밀려 있다.

2007년 7월 도입할 예정인 노인요양보험 제도는 정씨 같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씨의 부담은 37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식대(27만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나머지 금액(53만원)의 20%만 정씨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자들과 중증 장애인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 사회보험으로 치료에서 요양까지=가령 A씨(70)에게 갑자기 치매 증세가 왔다고 치자. 병원의 진단과 치료,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양로원 같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노인복지관의 재가 서비스를 받을 때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 과정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비용은 건강보험 몫이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치료비는 건보, 간병비는 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

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양병원과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집에서 치료받는 경우는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에 대해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가정관리.장보기.심부름 등의 가사 지원 서비스도 있다. 낮에 환자를 봐주는 주간 보호, 최대 90일 동안 환자를 맡아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와 휠체어나 이동식 변기 등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경우 며느리 등 수발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가도록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고 휴가 동안 다른 사람이 보살펴주고, 기저귀 등의 용품을 보조받을 수 있다.

◆ 어떤 환자에게 적용되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판정위원회가 환자 개인별로 요양보험 서비스의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양치질이나 옷 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폭언.상해 등의 문제 행동은 어느 정도인지 등 51개 항목을 따져 1~4등급으로 매긴다.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최중증(1~2등급) 환자 7만2000명은 2007년 7월에, 혼자서 식사나 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중증(3등급) 환자 6만7000명은 2010년 7월 보험이 적용된다. 2010년이 되면 최중증.중증 치매환자는 1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2013년에 혼자서 한 가지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4등급 28만 명을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 질병의 종류는 따지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보험이 적용된다. 치매.중풍뿐 아니라 파킨슨병.루게릭병, 심지어 교통사고 환자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암이나 심장병과 같이 요양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해당되지 않는다. 환자들은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1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혜택 못 보는 중증 환자=6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지난해 치매나 중풍.조로증.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8만8000명에 달한다. 이 중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9800명이다. 또 정부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1~3급) 71만 명 중 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17만 명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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