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치매·중풍 노인 지원하는 요양보험 2007년부터 시행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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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노인요양보험이 2007년 7월 시행된다.

치료비를 내주는 건강보험처럼 노인 요양비를 담당하는 별도의 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월 100만원짜리 노인시설의 이용료가 30만~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은 23일 당정 협의를 열어 노인요양보장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노인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등의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주간.단기간 보호 등 1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암.심장병 같은 치료 중심의 질병을 앓는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시설뿐 아니라 집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와 밥값만 부담하면 된다.

2007년에는 온종일 거의 누워 지내는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2010년 7월에는 누가 도와줘야 식사.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중증 노인 14만7000명에게 확대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요양보험료 60%, 국고 보조 20%, 노인 환자의 이용료 20%로 충당된다. 요양보험료는 현재 건보료를 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부담해야 하며, 직장 가입자는 2007년 월평균 1452원(2010년에는 2719원), 지역 가입자는 1501원(2809원)이다. 건보료의 5~10% 선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시행 시기를 1년 늦출 수 있게 했다. 또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들은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성식.김정욱 기자

[뉴스 분석] 필요한 돈 60% 건보 가입자 부담
20,30대 반발 가능성

치매나 중풍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은 현재 53만 명이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때문에 2010년에는 65만 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돌봐야 할 젊은 세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이다. 부모가 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가족의 고통을 국가가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도 현행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게 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필요한 돈의 60%를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20, 30대 젊은이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발 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에게 65세는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이런 홍역을 치렀다.

필요한 재원도 2007년에는 7586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4202억원으로 늘어난다.

독일은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을 도입한 이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03년 독일은 6억9000만 유로(8700억원), 일본은 1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새 제도가 생기자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재정 악화를 우려해 65세 미만 전부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수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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