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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도입 당시 사업팀장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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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검찰이 방위사업청의 통영함 도입 당시 사업팀장 등 2명을 전격 체포했다. 또 방위사업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29일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해 통영함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또 통영함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HMS) 및 해저무인탐사기(ROV)를 납품한 미국 H사의 국내 중개업체 O사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최첨단 구조함’으로 주목을 받은 통영함은 2012년 진수됐다. 그러나 해군은 음파탐지기 관련 장비가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통영함의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와 해저무인탐사기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 대령 등이 해군이 요구한 성능에 크게 미달하는 미국 H사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H사는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무인탐사기는 80억원대에 납품했다. 이 음파탐지기는 1970년대 모델로 시중 가격이 2억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효식·이유정 기자

납품사 유리하게 공문서 위조 혐의
방위사업청·중개업자 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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