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데이터·포인트 가족끼리 나눠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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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만으로는 기존 고객을 지키기도, 타사 고객을 끌어오기도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단통법은 이통사나 제조사가 공시한 보조금(최대 34만 5000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련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9일 KT는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레 패밀리박스’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KT 가입자들은 가족 전용 애플리케이션 ‘패밀리박스’를 통해 데이터나 멤버십 포인트를 가족들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KT에서 가족결합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 460만 명이 대상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데이터를 앱의 데이터박스 안에 넣어두면 아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식이다.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까지 자동으로 이월되며, 매달 데이터(1인당 100MB)와 멤버십 포인트(1인당 1000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강국현 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KT는 또 기존 와이파이보다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망을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시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의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 50곳에 기가 와이파이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KT는 광역버스 정류장의 기가 와이파이망을 타 이통사 가입자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외에도 카페베네·투썸플레이스 등과 제휴를 확대해 연말까지 제휴사 4500곳에 기가 와이파이 망을 깔기로 했다.

 인터넷 쇼핑몰(올레샵)에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휴대폰을 구입하기도 더 편해진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언제 어디서나 보조금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주문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올레샵에서 기존의 KT 대리점별 가격이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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