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랩어카운트 고객 1년이상 투자 소득세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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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5월부터 증권.투신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에 1년 이상 투자한 경우도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비과세 간접투자상품에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랩어카운트는 증권.투신사 등이 고객의 돈을 받아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상장.등록주식에 60% 이상 투자해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가입고객은 1인당 8천만원 범위에서 2005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이미 투신사나 투자자문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도 자신의 랩어카운트가 요건을 갖추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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