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많은 곳 추가개발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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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이미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많이 들어선 곳 옆에선 새로 집 짓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종전 준농림지역 안에서 흔히 행해지던 연접개발에 대한 규제가 올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시행으로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연접 개발은 여러 개 필지로 나뉜 인접토지를 계속 개발해 사업부지를 넓히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을 끝낸 뒤 5년 안에 필지가 붙었거나 인근에 있는 땅을 같은 내용으로 개발하는 경우 연접 개발로 간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전원주택업체들은 단일 사업면적이 1만㎡(3천30평)가 넘을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연접 개발을 해왔다.

그러나 국토법에선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새롭게 개발하려는 면적을 기존 것과 합해 3만㎡ (1만1백평)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옆 단지가 개발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추가 개발이 어렵다.

또 연접 개발면적이 3만㎡ 미만일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단지에서 도로나 하천.공원 등으로 2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면서 일반국도.지방도로 등에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경기도 양평과 용인,강원도 평창 등 전원주택과 펜션이 많이 들어선 곳에선 추가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양평 H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개발업체가 땅을 사놓고도 개발허가가 안나 금융비용만 축내고 있는 땅이 양평 일대에만 20~30곳에 이른다"고 전했다.

땅값도 양분화하고 있다. 새로 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허가가 거의 나지 않아 약세인 반면 새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 등을 마친 곳은 희소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형질변경을 마친 용인시 포곡면 영죽리의 한 전원주택 단지는 지난해 여름 평당 70만~80만원에 분양됐던 것이 최근엔 90만원선에 팔리고 있다.

전원주택 전문 돌공인 진명기 사장은 "앞으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기 위해 땅을 살 경우 사전에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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