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지불 미루다…LA 한인회 강제집행 당해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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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가 전 직원이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불하지 않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LA카운티법원은 최근 한인회의 은행계좌로부터 1만300 달러를 강제로 징수했다.

이번 소송은 김홍래 전 사무총장이 스칼렛 엄씨가 회장이던 2012년 4월~6월까지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한인회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김 전 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으로부터 오는 10월 16일에 체불임금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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