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회계검사권 갖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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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감사원이 해오던 회계검사 기능을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 국회도 할 수 있도록 이르면 6월께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鄭鎭龍) 입법차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鄭차장이 이날 발표한 '국회의 회계검사 기능 수행 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산 심사 때는 정례적으로 회계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해 감사원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 鄭차장은 "헌법상 회계검사가 감사원만의 배타적 기능이 아닌 만큼 국회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며 "다음주 중 감사원과 검사기능 수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은 그대로 두고, 국회가 추가적으로 검사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이관에 따른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아울러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의 회계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국가 중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도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한편▶결산검사 때 검사 관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회계검사 업무가 중복되는 폐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국회법과 감사원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게 국회 쪽 주장이지만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를 없앨 수 는 없다"며 "국회의 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 직원을 국회에 파견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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