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에 결함 있을 때 등 번의 거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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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바티칸시티28일】로마교황청 10인 주교위원회는 28일 세개 교회법 가운데 그 동안 금지 해오던 이혼 조건들을 규정한 새로운 법률안을 승인,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가톨릭 교도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혼을 금지 해오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법률 조항이 규정하는 혼인생활의 결격사유가 인정될 매는 이혼을 허락한다는 새 교회법안을 8일간의 격렬한 토의 끝에 이날 승인했다.
새 법안은▲배우자의 중대한 신체적 질병 및 정신 착란으로 언해 결혼생활 영위가 불가능하거나 ▲혼인생활 중 배후자상호의 권리와 의무 이행 능력에 중대한 결합이 있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법률안은 특별 교황청 사무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교황「요한· 바오로」2세의 재가를 받아 내년 봄에 법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1917년부터 실시해 오던 혼인법을 대체할 이 새로운 법안은 현재 미국에서 지난7O년부터 교황청의 특별승인을 받아 국내 가톨릭 혼인 법정이 광범위하게 준용해오는 가톨릭 신자들의 이혼사유,즉『엄격한 정신박약자』 의 기준을 실제로 추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가톨릭 교도들의 이혼에 관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79년의 경우 전 세계 가톨릭 법정이 이혼을 허가한 건수는 모두6만2천7백22건으로 이중 미국이 전채이혼건수의 25%인 5만1전5백23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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