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지 필화사건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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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파리 경범재판소>
【파리=주원상특파원】작년말 프랑스정부와 언론이 한판승부를 벌였던 르몽드지 필화사건은 지난 26일 파리경범재판소가 관련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약 1년만에 일단락됐다.
르몽드지 필화사건은 작년 11월7일 「알랭.페이르피트」당시 법무장관이 프랑스 유력지의 하나인 르몽드지가 지난 3년동안 보도했던 사법관계기사들이 반 국가적인 논조로 프랑스 사법체계를 부정, 헌법을 위반했다고 「자크.포베」르몽드사장과 「필립.부세」법률문제담당 논설위원을 파리지검에 고소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언론과 정부권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왔었다.
문제가 됐던 르몽드기사는 『국가안전법원의 성격문제』등 5건으로 르몽드와 당시 「지스카르」정부간의 알력이 르몽드에 대한 법무장관의 고소로 본격적인 「싸움」으로 번진 셈이었다.
특히 당시 프랑스정부가 아파했던 기사는 「로제.델페이재판」에 관한 문제로 당시 재서을 노렸던 「지스카르」대통령낙선의 치명타나 다름 없었던 「다이어먼드 추문」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르몽드의 피소로 「지스카르」정부는 국내외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았고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러 사회당에 대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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